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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인접 혼자만 딱지떼
시흥시, 무리한 단속에
적발 시민들 '볼멘소리'
주부 김모(39)씨는 얼마전 시흥시 차량등록소를 찾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걸렸다.
남들처럼 인근 이면도로에 잠시 정차를 했지만 단속이 된 것이다. 횡단보도에 차량 바퀴 한쪽이 걸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김씨는 시흥시에 항의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시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다른 차량들도 불법 주정차를 했지만 김씨의 차량은 횡단보도 선을 차량의 바퀴가 침범해 과태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41)씨도 민원차 시흥시청을 들렀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의 차량이 적발된 곳은 시흥시청 후문, 버스정류장 인근이다.
평소 민원업무차 시청을 자주 방문했던 김씨는 평소 많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설마 하는 마음에 잠시 정차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에 주정차한 위반 혐의로 4만원짜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시흥시의 주정차 단속행정에 어처구니 없어 했다. 인근에 자신의 차량 외에도 7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이들 차량들은 단속에서 제외됐다.
김씨가 항의하자 시 관계자는 "내일 단속된 영상을 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내일 민원을 제기하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흥시의 원칙없고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계약직 시간제 25명을 채용, 5대의 단속차량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중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의 단속 행정이 전문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재진도 민원발생 장소에 타 차량(6대)과 함께 주차를 했다가 취재차량만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됐다.
시 관계자는 "형평성 단속을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주차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