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지역에 관계없이 각각 70%, 60%로 단일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완화된 LTV와 DTI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을 30일 금융기관에 내려 보냈다. 그동안 지역과 담보가치, 만기 등에 따라 50~70%로 차등 적용하던 LTV가 70%로 단일화된다. 다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또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도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금감원은 세부시행 방안에서 고정금리에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DTI가 60%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된다.

DTI 산정 방식도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 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을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기준을 바꿨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