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과 관련, 주동자와 가담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전국공무원 노조 출범과 관련해 불법 집회와 노조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용한 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징계 지침을 하달받은 부산시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이용한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오봉섭 수
영구직협회장과 조주현 전해운대구직협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를 열어 중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가해 경찰에 연행돼 불구속 입건된 22명
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6개 자치단
체별로 파악, 경고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연합>
공무원노조 가담공무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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