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31일 기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선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자회견·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최 후보에 930표차 앞서며 안양시장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등은 선거후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무효 등의 소청을 낼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안에 결론을 내 이를 통보해야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도선관위는 "반박과 해명 등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의혹 제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도선관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강기정기자
새정치 '흑색선전'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 기각… 소송 검토
입력 2014-08-0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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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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