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연합을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영유아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부천시 소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결과는 사인불명 소아급사증후군으로 밝혀졌지만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당일 아이는 아침 9시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이집에 등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간식도 안 먹는 등 평소와 달라 활동수업 시간인 오전 10시30분 잠을 재웠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는 오후 1시 20분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멈춘 채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세 시간가량 방치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를 세 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 국회와 부천시의회에 어린이집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들과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종명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백선기 이사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법에만 근거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오늘을 계기로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합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아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