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임대차보호법) 시행을 8개월여 앞두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대책없이 세입자를 쫓아내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계약후 1년단위로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건물주의 부도 등에도 일반 담보권자에 우선해 건물가액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5년간 임대료가 동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한 채 직접 운영에 나서는 등 세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입자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이선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만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80여건이 접수됐으며 문의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에 사는 권모(50·여)씨는 지난해 초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에 점포를 계약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2002년 3월부터 임대료를 10만원 인상한다'는 조건까지 명시했지만 지난 2월말 건물주가 월세를 70%나 오른 8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안양에서 미용실을 운영중인 양모(37)씨도 지난 2000년 임대보증금 1천700만원, 월세 84만원에 2년간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건물주가 두배 가까운 160만원으로 월세를 올려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상가건물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법률시행이 1년간 유예된 데다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만들지 않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 등 보호기구조차 유예되는 등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동혁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부장은 “법시행을 앞두고 상가주인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임차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가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앞두고 임대료 인상·재계약 거부
입력 200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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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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