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국내 굴지의 불교 종단 전 총무원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일 신도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횡령)로 고발된 전 종단 총무원장인 A스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종단 총무원장을 맡으며 수도권 한 사찰의 주지로 있던 A스님은 지난 3월 사찰 신도회 임원인 B씨로부터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B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004년 당시 사찰의 주지였던 A스님이 자신과 남편의 계좌를 빌려 사찰 공금 9억5천만원으로 시흥시 땅 4천300여㎡를 구입했고, 이후 땅을 되파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B씨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수사기간에 제출하지 않았고, 사찰의 재무 담당자들 역시 A스님이 사찰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이재규·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