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구청장이 잇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명함과 홍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입건된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로 수사를 받아온 박우섭 남구청장을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과 홍보물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넣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장 구청장이 당시 맡았던 직책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으로, 명함에 새겨 넣은 '국민소통본부장'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직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장 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 명함과 홍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인천남부경찰서도 박 구청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고 고심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상대방 후보인 A씨가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가무를 즐기고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는 민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이 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A씨의 압력으로 곧바로 삭제됐다는 허위 사실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선거법 위반혐의 현직 구청장 잇단 '기소의견' 금주내 송치
남동·남구청장
입력 2014-08-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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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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