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
도에 따라 3단계로 경보를 발령하는 황사경보제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이
날 밝혔다.
황사경보제는 시.도에서 운영하며 시.도지사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
해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
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황사경보 1단계인 주의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일때 발령
되며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자제를 권유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500㎍/㎥ 이상에서 1천㎍/㎥ 미만일때 발령되는 경보
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의 실외활동 금지를, 1천㎍/㎥ 이상일때 발
령되는 중대경보는 실외활동 금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을 각
각 권고한다.
이같은 단계별 농도기준은 미국의 AQI(대기질 지수)에서 정한 미세먼지
오염등급과 전문가 의견, 황사시 미세먼지 오염도 수준, 발령빈도 등을 감
안해 설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번 발령된 황사경보는 발령지역내 측정소의 미세먼지 1시간 평균 오염도
가 발령 기준치 미만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제된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이날 새벽 4시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2천70
㎍/㎥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벽 1시부터 황사 중대경보가 발령된 것
을 비롯, 오전 9시 현재 전국 8개 광역시에 황사경보가 발령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 경북에 중대경보가, 인천과 경기, 대구, 충
남, 전북 등에 황사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환경부는 올해 황사경보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