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스팸메일을 통해 불법복제한 음란물및 게임CD 등을 판매한 김모(30·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씨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네티즌들에게 음란물 및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보낸 뒤 전자메일로 주문을 받아 불법복제한 CD 1만여장을 빠른 우편을 이용, 판매해 5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불법복제 음란물CD 판매
입력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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