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졸업생들이 작년말 치러진 초등교원 임용고사 일부 문제가 잘못 출제
돼 180여명의 응시생들이 근소한 점수차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불합격 취
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용고사에서 탈락한 서울교대 졸업생 오모(32)씨 등 9명은 지난 6일 서울
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
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또같은 내용의 주장을 담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함
께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과 교육청에 각각 제출한 소장과 청구서에서 "임용고사 1차 시
험의 교육학(60문제.30점) 6개 문제와 2차 시험의 컴퓨터 일반 기초이론(10
문제.5점) 7개 문제의 경우 정답이 2∼3개 있어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없
는 등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잘못된 정답의 문제를 바로 잡은뒤 추가
득점을 인정했다면 모두 합격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오씨 등은 이에 따라 "교육학과 컴퓨터 시험 문제는 출제위원들의 출제 및
정답선정 과정에 분명 오류가 있는 만큼 이에 기초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
은 위법이며 따라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대 졸업생들의 법적 소송 및 행정 심판 대리인인 설경수 변호사는 "이번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출제위원을 제외한 다른 교수
등 전문가들의 해당 문제에 대한 감정의견"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대 졸업생들이 주장하는 잘못 출제된 시
험 문제는 당시 모두 정답처리를 한 다음 산정한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발
표하는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 졸업생이 제기한 행정 심판과 행
정 소송 등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교대졸업생 임용고사 불합격 취소소송
입력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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