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주택자도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디딤돌 대출 이용 대상이 주거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들을 고려해 1주택자로 확대된다.

대신 1주택자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한다.

종전 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천억원을 증액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서 2·26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도 4천억원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 4천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1만2천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치를 통해 최대 4천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 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한다.

/김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