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최고 85%까지 할인받은 약을 병.의원과 약
국에는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에 공급하는 등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
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부산, 대구.경
북 지역 도매상 13곳과 병.의원 8곳, 보건지소 1곳, 약국 14곳 등을 대상으
로 건보 의약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도매상들은 S제약, K제약 등 12개 제약사로부터 특정
전문의약품을 매출가보다 10∼45% 싼 가격에 공급받은 뒤 일부 병원 의사들
과 결탁, 납품받은 의약품을 집중 처방토록 하는 등 담합을 일삼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들 도매상은 또 제약회사로부터 할인가격에 공급받은 특정 전문의약품에
다른 의약품을 끼워 문전약국에 건보약가 상한액을 받고 팔아넘기는가 하
면 아예 직영약국을 차려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간의 할인율이 1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1천
411개 품목의 건보약가를 인하하는 한편 할인가격에 공급받은 약의 약품비
로 건보약가 상한액을 청구한 대구 P약국과 경북 K의원으로부터 부당청구금
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서로 짜고 특정의약품 처방전을 집중 발행한 A약품, W약국, P
병원 의사 등을 약사법상 담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의약품 할인 공급 사례를 보면 보험약가 상한액이 1
정당 180원인 A사의 G정(제산제)은 상한액의 15%인 1정당 27원에 O도매상으
로 넘어온 뒤 약국과 병.의원에는 상한액인 180원에 공급됐다.
상한액이 1정당 162원인 H사의 R정(제산제)은 상한액의 25%인 32원에 S도매
상으로 공급됐으나 정작 약국 등에 팔릴 때는 상한액인 162원짜리로 둔갑했
다.
복지부의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 상
환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11월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건보약가 상한액 한도 내
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 건보재정으로부터 약품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합>연합>
의약품 도매상 폭리 심각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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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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