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길어도 신사업 통해 가능
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통 벤처기업은 창업하는 '스타트 업' 기업을 떠올리기 쉬운데 업력이 길다 하더라도 전문지식과 신사업을 추진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기업도 있다.
종종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벤처확인을 받아봐도 별다른 활용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국가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 확인이 필수적이다.
벤처기업의 유형으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심사평가 기관도 기술평가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B등급 이상)되고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을 8천만원 이상(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은 4천만원)·총자산의 5%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성은 경영주기술능력(25점), 기술성(43점), 사업성(32점)으로 평가되고 두 번째 요건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해 주고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과 특허권의 심사에서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가점 및 우선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면 자신의 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사업의 단계별 확장과 기술성을 인정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인증을 받을 것을 권유해 본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기업지원본부 (1670-8766)로 하면 된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