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상교리 고달사지 인근
J농업법인 '허가 내용 무시'
퇴비공장 불법 운영해 악취
주민·인근 골프장측 '반발'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 인근 마을내 한 농업법인이 목재가공 공장 허가를 받은 부지에 불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한 뒤 퇴비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을내 퇴비공장이 운영되면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 마을주민과 인근 골프장측이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1일 여주시와 상교리 주민 등에 따르면 상교리 428의5 일대에 지난해 11월부터 J농업법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유기질 퇴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 및 인근 골프장측이 "악취와 날파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골프장측은 "당초 목재가공 공장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에 J농업법인측이 불법으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에 퇴비공장 폐쇄는 물론 목재가공공장 허가까지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확인결과 당초 이 곳은 지난 2010년 P업체가 2만3천여㎡의 부지에 600여㎡ 규모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목재가공공장을 신설하겠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J농업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후 불법으로 음식물처리 시설 등을 설치한 뒤 퇴비공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만 상교리 주민대표는 "J 농업법인이 목재가공 공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퇴비공장을 불법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불법 사용하고 있는 퇴비공장의 운영을 즉시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인근 B 골프장 관계자도 "공장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퇴비를 실은 화물차량이 오가면서 골퍼들이 불만을 쏟아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여주시는 J농업법인측의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 지난달 11일 J농업법인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에대해 J 농업법인 관계자는 "음식물 잔재물을 1차 가공해 톱밥 등을 섞어 발효시키기 때문에 냄새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주/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