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선박 등록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되면서 인천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선사들의 선적지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우상선이 지난 8일 홍콩에서 도입한 '선글로리호'를 처음으로 제주항에 신규 등록한데 이어 선우상선 소유 4척의 선박을 추가로 제주로에 등록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한진소유 선박 28척도 제주항(서귀포항 포함) 이전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븐 마운틴(주) 등 상당수 인천항 등록 국적 선사들도 제주 이전을 적극 추진중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한진 등이 선박 이전 등록을 위해 최근 제주항을 방문해 이전 등록 의사를 타진했다”면서 “국적 선사로서는 세제 혜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40척(국적 취득을 위한 조건부 용선(BBCHP) 선박 167척은 제외)의 국적 선사 국제 선박중 66척은 인천항이 선적항이다.
이같은 선박 이전 등록지 변경으로 국적 선사들은 연간 60억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 교육세, 공공시설세 등 세수 확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주도 선박 등록특구 제도는 선박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 특구등록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BBCHP)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 교육세, 공공시설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