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출산한 아기를 욕조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최 모(18.충남 당진군 석문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양은 지난 2월초 오전 4시께 충남 논산시 모 여관 욕조에서 아기를 낳은 후 물 속에 방치, 숨지게 한 뒤 쇼핑백에 넣어 여관 화장대 아래에 40여일 동안 숨겨놓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양은 지난해 1월초 가출, 전화연락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며 생활하던 중 임신하자 논산의 한 다방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