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송죽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인종차별성 언행을 해 물의(경인일보 7월 4·7·10일자 1·23면 보도)를 빚고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피해 학생인 A양의 부모가 송죽초 이모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이 교사가 지난 6월 A양에게 같은 반 학생들을 시켜 바보라고 세번 외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사가 A양에게 '절반은 한국인', '등골을 빼먹는 아이'라고 발언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이번 일로 지난달 정신과 심리상담에서 트라우마로 인한 적응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아이가 불안감에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만 12세 미만인 A양에게 전문상담가와 심리학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진술 조력인을 배치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 교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