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에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문을 동봉해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홍보물 배부대상은 총 8만 6천여건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관내 세대 전체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 등이다. 
 
홍보물에 담긴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이다. 
 
생활쓰레기는 크게 분홍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와 노란색 봉투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가구류 등)로 나뉜다.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높이 1m 미만의 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하므로 수거가 용이하도록 전선 등을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간에 배출돼 적치되는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단투기 요인을 제공하므로 생활쓰레기 배출은 저녁 7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배출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가구당 연 평균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이 2만5천원인데 반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값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산/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