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KT(전 한
국통신) 및 자회사 임직원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전자통신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KT 박모(41) 부장
등 임직원 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H사 영업이사 변모(40)씨를 뇌물공
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변씨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H사 영업과장 최모(32)씨를 불구
속 입건하고 자회사 직원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KT 이모(43) 과장을 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은 작년 5월 H사에서 생산한 인터넷 장비를 KT가 주
관하는 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변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KTS(전 한국통신진흥) 박 모(50.구속) 부장은 수의계약을 통해 전화국에 스
위칭허브(데이터분배장치) 600대를 납품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
만원을 받아 본인이 5천만원을 챙기고 상사인 정모(44.구속)씨 및 달아난
KT 이 과장에게 각각 4천만원씩 상납한 혐의다.

KTS 김모(49.구속) 부장 역시 재작년 11월 H사로부터 스위칭허브 270대를
납품받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아 KTS 박 부장과 각각 4천만원과 3천만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H사는 스위칭허브 납품가격을 대당 20만∼25만원씩 부풀려 실제
가격과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며, KT는 본사에서 직접 장비를 납품받
을 수 있음에도 사내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장비
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자회사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본사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해
온 점에 주목, KT 고위임원을 상대로 상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