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근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인천지검 수사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던 보이스 피싱 상담 문의가 지난달 말부터 하루 30∼40건으로 급증했다.

보이스피싱단은 인천지검에 실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의 이름을 밝힌 뒤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며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번호를 설명한 뒤 "모 은행 계좌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라"며 가짜로 만든 인천지검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유도한다.

홈페이지는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부 클릭이 되지 않는 메뉴가 존재하는 등 실제 홈페이지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해자의 다른 은행 계좌도 위험하니까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민원인이 발신된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면 "인천지검 000입니다"라고 이름까지 밝히며 받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민원인이 인천지검을 직접 방문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전화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이날 서울 용산에서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전화 발신지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화로 금융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그런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인천지검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문의:☎032-860-400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