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에 대한 재판을 안산지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임정엽)는 오는 19일 공판기일부터 중계를 통해 안산지원에서도 재판 방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취지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과 상당수가 안산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 중계를 허용했다.

안산지원에서는 이른 시일내에 대한변협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측에 방청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