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데 따른 것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내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적절치 않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부동의 이유에 대해 "동산고의 재정관련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평가단의 공정한 평가결과에 부동의 의견을 낸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종 결정을 동산고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자사고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연기됐던 내년도 입학전형안도 조만간 승인해 공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산고는 5년 후 자사고 운영평가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산고의 교육과정, 재정, 학사관리 등 자사고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동산고측과 학부모들은 안도했다.

임영빈 동산고 학부모운영위원장은 "교육부 판단에 다들 만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부가 동산고를 인정해 준 것에 기뻐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물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전했다.

홍원용 동산고 교장도 "학교가 교육청 등에 제출한 청문자료가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재단의 재정적 지원과 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부족한 점은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서 연합평가단의 평가결과 안산 동산고가 70점 미만 점수를 받자 '지정 취소' 의견을 담은 협의서와 학교측 소명이 담긴 청문조서 등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동산고측과 학부모 등은 "공정한 평가를 다시 진행해 달라"며 재평가 또는 평가 1년 유예를 요구해 왔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