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주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천700만원을 들여 여주시 홍문동 터미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이마트 여주점 부지로 연결되는 총길이 760m의 왕복 2차선 도로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로계획부지에 있는 권모(60)씨의 논밭 2천6㎡ 중 약 130㎡를 수용했다.
권씨는 이 땅에서 47년간 논농사를 지어오면서 자신의 논 옆에 도로가 설치되면 농사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시의 구두약속을 믿고 토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는 권씨에게 아무 설명없이 농로를 없앤 뒤 8m 높이의 옹벽을 쌓아둬 진출입을 차단시켰다. 특히 도로 양쪽으로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해 논으로 접근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 놓았다.
권씨의 논은 농로가 없어지면서 4년째 외딴 섬처럼 고립된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다. 권씨는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 쌀 직불금마저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들 권모(33)씨는 "공사 전에 주민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논 바로 옆에 옹벽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공시지가만 받고 토지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씨가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모든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민원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상일·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