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공단 부지·대장동 결합 도시개발을 추진(경인일보 6월 2일자 21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3년간 진행된 1공단 부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해 결합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법원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일몰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0년 5월 1공단부지를 주상복합시설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을 갖춘 것은 맞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정 불가 통보를 냈다. 또 구역 지정 후 3년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1공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일몰제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부지를 매각처분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됐다는 것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류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정리됐다"며 "남아있는 손해배상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성공적인 결합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은와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868㎡를 개발해 얻은 이익을 1공단(수정구 신흥동·2458일대 5만6천22㎡) 부지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