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폐기물, 축산 오·폐수, 분뇨, 하수 등을 투기 허용해역에 버려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양부는 상반기중 공청회를 갖고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담금 부과대상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오·폐수는 지난 91년 139만t에서 지난해 767만t으로 10년간 5.5배가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 지점 '서해병(면적 3천165㎢)', 포항 동쪽 125㎞ 지점 '동해병 (면적 3천700㎢)', 부산 동쪽 90㎞ 지점 '동해정(면적 1천616㎢)' 등이다.
해양부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오염해역 준설 등 해양환경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