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4일만에 5만여명 방문
매출 달성률 152.7% 폭증세
할인점·대형마트 고객 급감

전국 최대 규모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자, 골목 상인들은 물론 인근의 대형마트까지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긴장감이 확산되면서 지역 유통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원역 롯데몰이 수원상인회와 상생기금 규모를 놓고 갈등속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논의 없이 슬그머니 입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점 이후 17일까지 4일 만에 5만4천여명이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4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 기간 매출달성률도 152.7%로 당초 목표치를 가볍게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9개 트레이더스 매장 중 1만1천900여㎡ 규모의 최대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서자 수원은 물론 화성과 용인 일부 지역 상권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바로 인근 영통의 소형 할인점과 대형마트는 평소보다 고객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5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마트 권선점의 한 직원은 "창고형 매장이 대형마트와 취급하는 품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신규 입점 시 해당 지자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불과 5일 전에 등록을 마친 것을 두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은 같은 달 5일 건축허가 후 19일에 개설등록을 마친 것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이 마무리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소급 적용을 받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통상 건축허가가 난 동시에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일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서둘러 등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