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사고기록을 조작한 성남 D운수 소속 버스운전기사 허모(40)씨와 노조 간부 심모(47)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고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버스회사 간부 나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버스를 몰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삼거리에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김모(25)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허씨는 또 노조간부 심씨에게 사고수습을 부탁, 사고 운전자를 동생(37)으로 바꿔치기하고 회사에 압력을 넣어 사고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보험금 210만여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성남>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관련서류등 위조도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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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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