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3남 김홍걸씨 소송
취하 합의금 55만달러와 관련, "이미 받은 1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5만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
용을 지난 3월초 홍걸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잔액 청구권 포기 대
신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다른 요구조건으로 서울지검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
취소와 민주당 청와대 등의 '허위폭로' 비난 중지 및 사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호 소송 취하 합의설에 대해 "얘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런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그에 관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씨는 "명예회복 등 다른 요구사항이 수락되지 않으면 계속 소송이 진행
될 것이고 오는 12월께 미국 법원이 잔액 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
해 무조건적 청구권 포기가 아님을 시사했다.

이씨는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까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어 돈을 한푼도
안받겠다고 통보했다"면서 "변호인인 홍준표 의원 등이 돈을 받으면 정치
적 음해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합의금 55만달러중 10만달러를 자신의 변호사가 세차례에 걸쳐 현금
과 수표로 대신 받았으며 이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2월 LA 현지 한인방송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패소에 따라 물
기로 돼 있는 방송측 소송비용 11만달러는 홍걸씨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
에 자신이 받기로 한 합의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홍걸씨가 준 수표 발행자에 대해 알아봤으나 '파악할 수 없었다'면
서 자신에게 준 합의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홍걸씨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귀국해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해야겠
다고 생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홍걸씨 변호인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과 상의
한뒤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알려진 부분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