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산하 3개 구청의 세외수입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구청이 관리한 세외수입중 지하매설물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원미구 등 3개 구청의 관리실태가 부실한 사실을 적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과실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원미·소사·오정구청 등 3개 구청이 최근 3년간 매년 부과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감사를 펼쳐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하매설물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부사업체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해당 구청에 모두 2억3천275만여원의 점용료와 변상금을 추징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의 지하매설물을 도로구역에 신설 또는 변경,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A구청은 (주)D사가 4만1천385㎡의 도로 등 시설물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용했음에도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점용기간에 따른 변상금 5천500만원 부과도 하지 않았다. A구청은 또 (주)E사의 경우 58만9천950㎡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24만3천313㎡에만 부과해 1억6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B구청도 (주)D사를 비롯해 3개 회사가 모두 2만1천638㎡에 대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매설 사용했음에도 원상복구를 외면한데다 2천300여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리지 않았다. C구청은 GIS자료와 허가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1만2천754㎡ 관로를 무단매설한 사실을 외면, 1천7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치 않았다.

이 구청은 모두 20만5천357㎡의 도로점용료를 물려야 하지만 4만5천558㎡에만 부과, 점용료 3천만원을 누락시켰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