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9일 최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며 조작된 번호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신보를 사칭한 사기단은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에 대한 할부 수수료를 요구, 피해자로부터 166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보증상담·보증심사·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며 "신보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선미기자
신보 사칭 가짜 보증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14-08-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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