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과 관련,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보석을 신청한 도피 조력자 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의 김엄마'로 알려진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