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강민규(52) 전 교감의 순직청구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기교총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지난달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교사 8명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청구에 대해 강 전 교감을 제외한 7명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경기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강 전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청구를 기각한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특히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생전에 보여준 여러 행동은 순직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선장과 기관사가 승객을 외면한 채 배를 떠난 상태에서 고인은 제자를 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정황이 구조자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이 순직을 신청한 것은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고인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순직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순직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기자
[세월호 침몰]세월호희생 단원고 前교감 '기각부당 순직 인정해달라'
경기교총, 안행부 결정에 소송키로
입력 2014-08-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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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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