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원지나 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지의 식품판매점 10곳중 1곳의 위
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행락철을 맞아 서울YWCA 등 9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15∼
16일 시내 유원지와 공원, 한강시민공원, 고궁,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40개 지역의 식품판매업소 29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9.8%인 29개
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10건, 냉장.냉동식품 보
관방법 위반 6건,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미표시제품 판매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노원구 수락산유원지내 한 매점은 유통기한이 무려 4개월이나 지
난 소시지를 주방에 보관했으며, 청량리역내 한 매점은 냉장보관식품인 오
징어 가공식품을 상온 상태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서울터미널내 한 매점은 유통기한 표시가 지워진 과자를 진열해 놓
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자치구에 시
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신고안된 제품 등 10㎏ 가량을 압류 폐기했
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
생점검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유원지등 식품판매점 10% 위생불량
입력 2002-04-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4-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