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 공대위)'는 21일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구리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리친수구역백지화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는 사업 대상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수질이 좋지 않은 서울 영등포 지점을 수질 목표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수질이 조금 더 악화돼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졸속과 편법으로 얼룩진 이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구리시는 (감사원)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국토부는 상수원과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 일대 172만1천㎡에 디자인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는 인천시에 하루 평균 44만t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사업 진행시 상수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도 '한해 예산이 3천641억원에 불과한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 규모(2조3천39억원)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투자융자심사 실시 결과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