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토지리턴 우려
계약해지땐 재정위기 부메랑
업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답'
환매 요구 않도록 지원 모색
인천시가 8천50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매해야 하는 사태를 막고자 '송도 6·8공구 토지리턴(환매) 방지책'을 마련한다. 토지 매매 계약 해지로 시가 땅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총 9천500억원을 민간업체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22일 배국환 정무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내년 8~9월 토지리턴이 우려되는 송도 6·8공구 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가 땅을 환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와 한 민간개발업체는 지난 2012년 9월 송도 6·8공구 34만7천여㎡(매매가 8천500억원)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는 이 계약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1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 조건이 있었다. 2015년 8~9월 잔금 400억원을 치를지, 아니면 시에 땅을 돌려주고 8천100억원과 이자를 되받을 지의 권한을 민간업체에 준 것이다. 이른바 토지리턴제다.
민간업체가 잔금을 치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시에 환매를 요구할 경우, 시는 8천100억원에 이자까지 더한 총 9천500억원을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시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시에 환매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민간업체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업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을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을 통해 토지 환매 요구가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9천억대 '발등의 불' 돌파구 찾기
입력 2014-08-22 00: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8-22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인천시 토지리턴제 방지책 수립' 배경은
2014-08-22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