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에 따른 경기도내 지방세 결손처리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145억원, 98년 271억원이던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99년 556억원, 2000년 853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89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체납액도 계속 늘어 97년 3천950억원, 98년 5천650억원, 지난해는 6천868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이 지방세 결손액과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부과총액의 증가와 함께 기업부도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결손액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들의 재산 확인작업을 강화하고 형사고발 및 재산압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499명을 특별관리하고 체납세 광역기동처리반을 전 시·군으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체납세를 해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