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장 개장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게임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
○…대법원 2부(주심·유지담 대법관)는 21일 인터넷상에서 도박대회를 개최해 도박개장죄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정모(34)씨와 직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목적은 사이트 홍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이트를 유료화해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것인 만큼 영리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12월 인터넷 고스톱 게임사이트인 '고스톱 넷'의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회원 129명으로부터 1인당 3만원씩 참가비를 받아 고스톱대회를 열고 1등부터 9등까지 200만~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