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이필상 외 2인)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 1천891곳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고용의무 사업체 1천891곳의 총 장애인고용률은 0.95%로 이중 332개사업체(17.5%)만이 고용의무를 이행한 반면, 82.5%인 사업체 1천559곳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도 367곳(19.4%)이나 됐다.
 또 작년 4월 발표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평균인 0.95%보다 낮은 0.68%에 그쳤다.
 정부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의무고용률이 1.26%에 그치는 등 정부기관 전체 의무고용률은 1.48%에 그쳤으며 특히 사법관련 기관들의 고용률이 0.57%로 최하위였다.
 시민행동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할 정부기관도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체와 달리 부담금 납부의무도 지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징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 액수를 올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를 확대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