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차주 3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1~7월말 국토교통부와 각 시·군에서 넘겨받은 CCTV 단속 등 무보험 차량 운행자료 1천730건 가운데 출석조사가 끝난 340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해 형사처분을 요구했다.

또 같은 기간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3천433명에 보험 가입촉구 명령서를 발송했다. 가입을 지연하고 있거나 하지 않은 1만2천342명에게는 11억2천3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사고가 났을 때 상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한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분 대상이 돼 지연가입, 미가입 일수에 따라 9천~2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에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