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년간 농민이 일궈온 임야를 허위문서로 속이고 토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점선 부분은 토취장으로 사용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일대 임야. /하태황기자
화옹지구 간척지 개발 중
"공공용지 편입된다" 속여
토취장 개발 동의서 받아
10억여원 들여 가꿔온 과수원
고작 2억 보상에 눈뜨고 잃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이 수년간 가꾼 과수원을 '공공용지 임야에 편입된다'고 속여 토사채취장을 확보한 뒤 헐값 보상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농민은 산림청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해 5년 동안 10억여원을 들여 과수원을 운영해 오다 불과 2억여원의 보상만 받고 쫓겨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 따르면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11월 서신면 사곶리의 임야 5만2천여㎡를 토석채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토취장개발 동의서를 받았다.

토취장에 포함된 임야는 이모(61·여)씨가 2000년부터 산림청과 국유림대부계약을 체결, 참다래 나무 1천주 등 모두 4천500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농어촌공사측은 2005년 10월 이씨에게 '해당 임야가 간척농지개발사업 공공용지로 편입돼 이미 산림청과 협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토취장 개발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농어촌공사의 말만 믿고 토취장 사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이씨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이씨에게 내민 토취장개발동의서에는 공공용지로 편입된다고 돼 있지만, 2005년 11월 당시 해당 임야는 공공용지에 편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청과 협의도 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2005년 10월께 수원국유림관리소에 해당 임야에 대한 토사 및 토지매각 가능여부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국유림관리소측은 대부임야를 받은 이씨와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11월에도 해당 임야는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구역에 미편입됐으므로 매각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이씨는 토사채취동의서로 인해 2006년 산림청과의 국유림대부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고 10억원이 넘게 들여 만든 과수원의 나무는 헐값에 모두 잘려나갔다.

이씨는 "참다래 나무를 키우기 위해 수천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5년 넘게 과수원을 일궜지만, 공공사업에 편입된 땅이라고 해 피해를 감수하고 동의했던 것"이라며 "공사 사업단장까지 찾아와 '토취만 끝나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국유림 대부계약취소 통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이 부지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가 나지 않았지만, 2005년 개정법 시행으로 농림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2005년 12월 26일)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담당자들이 모두 퇴임해 이씨와 계약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토취에 동의했다는 것은 산림청과 계약해지를 뜻한다는 것을 농민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