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군 여주읍 하리 49의2 일대 농지 1천여평이 무단 형질변경돼 4년동안 폐건축자재, 고철 등을 야적한 고철상으로 운영,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여주군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4년여동안 고물상 영업을 해온 업체를 묵인해 오다 최근 인근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쇄도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엄지고철이란 상호의 폐자원처리업체가 지난 99년부터 여주읍 하리 49의 9일대 농지 1천여평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고철, 파지뿐만 아니라 폐드럼통과 폐차 등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수거해온 뒤 무단점용한 농지에 수천t이상 쌓아놓은 것은 물론 가설건축물까지 짓고 불법 영업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 한차례도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천에서 여주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왕복 4차로 도로변에 위치한 이곳은 10여m이상 각종 폐기물들을 적재하고도 비산망이나 담장조차 설치하지 않은데다 배수시설도 전무해 인근 농지와 주민들에게 각종 피해를 초래해왔다.

농민 정모(60)씨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파지가 고물상 인근 농지와 도로변, 도로건너편 마을에까지 날려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폐드럼통에서 흘러나온 기름성분의 폐수가 그대로 농지와 하천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그러나 불법사실을 무단방치해오다 최근 황사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인터넷 등에 쇄도하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일대는 더욱이 지난 97년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환경피해유발시설이 전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또 민원발생 이후에도 법령검토 등을 이유로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다 지난 18일에야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늑장행정을 보여왔다.

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는 등 업무파악이 늦어 단속을 못했다”며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만큼 추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