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김홍우)는 24일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추진위원회(위원장·강필희)가 강화군을 상대로 낸 '대표자 증명서교부 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행정구역 환원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는 조례제정 청구의 대상이 되고 20세 이상 주민이 대표자가 돼 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화군 행정구역의 경기환원과 인천존치에 관한 군민의 의견 조사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주민의견 조사는 조례제정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