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준공업단지내 20여개 기업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불과 2년 만에 '완화 허용'에서 '수용 불가'로 정반대의 행정을 펼쳐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환경부와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사동 준공업단지 번영회' 등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 등에 의해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내 기업들이 폐수배출 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연결할 경우 수질오염물질 중 T-N(총질소)에 대한 허용기준을 60㎎/L에서 120㎎/L로 완화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사동 준공업단지 번영회'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위해 준공업지역내 기업들이 1차 처리한 폐수를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하는 경우 T-N 배출 기준을 현행 60㎎/L에서 120㎎/L로 완화해 달라고 수년째 건의해 오고 있다.

환경부 역시 시의 요청이 오면 배출기준 완화를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상 환경부가 직접 고시할 수 없고 시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2012년 6월 '준공업지역 발생 폐수의 T-N 별도배출허용기준 완화지정 검토'를 통해 "준공업지역 T-N 수질을 120㎎/L로 변경해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 수질이 법적수질보증기준(20㎎/L 이하)을 준수 가능하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검토보고서에는 기준을 완화해도 안산1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유입수의 T-N이 40.8㎎/L인 반면 유출수는 9.43㎎/L로 76.9%나 제거하며, 안산2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입수 35.8㎎/L를 8.13㎎/L로 77.3%나 제거해 유출한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 3일자 공문을 통해 "T-N 방류수 수질기준(20㎎/L 이하)보다 더욱 엄격한 협의기준(18㎎/L)을 적용받고 있어 안정적인 방류수 확보를 위해 유입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사동 준공업단지 번영회 관계자는 "정부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2년 전 협의기준(18㎎/L)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했던 시가 기업활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폐수발생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