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조남혁(53·의정부2·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동두천시의회 소원영(60·새누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52·여·새누리 비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를, 정 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52·여·새누리 비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를, 정 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