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성여대 등 사립대 19곳 재정지원제한… 7개 경영부실대학 학자금·장학금 못 받는다 /교육부 제공

전국 사립대 중 19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종료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4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부실정도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 중 전체 334개 대학 중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9개교, 전문대 10개교 등 모두 19개교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이다.

올해 평가에서 대학 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가산점 반영 후 하위 15%에 포함된 경우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지정유예된 대학이 추가 감축하겠다고 한 규모는 모두 2천801명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5학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 사법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단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허용되지만 지정기간인 2015학년도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재원을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년제인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모두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들 7개교의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