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해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28일 국회 사무처직원들이 본회의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출발부터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미 7∼8월 임시국회가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데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까지도 정국 정상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일단 개회식이 열리는 1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결정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의 처리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안은 1일이 아니더라도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1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거리를 두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거리홍보전과 의원들의 자발적 단식농성 등을 포함하는 비상행동 지속 ▲안전·민생현장 방문 ▲정기국회 참여 등 이른바 '3가지 트랙'을 향후 정국대응 방향기조로 정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정기국회 참여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달렸다"고 밝히고 있어세월호법 진전이 없는 한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모양새를 취하는듯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원내에 발만 걸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이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일께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접촉에 대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머리를 맞대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정기국회 일정을 지연시키면 결국 졸속 국감과 졸속 예산심의 등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