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사인 (주)영진공사 등 인천 남항 일대 17개 업체들은 최근 (주)조양운수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도시계획 도로 일부를 폐쇄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양운수가 폐쇄한 중구 항동 7가 90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일대도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등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양운수측은 공유지처럼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사 소유 토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도로를 폐쇄했다.
"항만道 통행금지 풀어달라"
입력 200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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