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에서 관련용품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피해자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와 가해기업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원인미상 간질성 폐렴'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을 발표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및 가족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지원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 중 일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긴급구호 성격을 띠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나 옥시 등 가해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살인죄'로 형사 고소한 15개 기업을 처벌해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내달 3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습기살균제 교훈, 스프레이제품 위험하다'를 진행할 계획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사건을 기조중지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