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달부터 650억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및 부족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인천소재 개인기업으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을 지원받지 않았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 인하와 5년이내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시가 보증수수료 보전을 위한 출연을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www.icsinbo.or.kr)와 전화(1577-37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입력 2014-09-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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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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